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이는가'라는 질문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년 이후 재취업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며, 현재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3,511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발
생하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A값을 넘는 소득이 감액 판단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오래된 블로그 글이나 주변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다면
현재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이 얼마부터 감액되는지, 월급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 감액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감액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노령연금 감액 기준부터 확인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숫자는 5,193,511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A값을 3,193,511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바뀌었고, 2026년 6월 17일부터는 A값을 단순히 넘는 경우가 아
니라 A값 + 200만원 이상인 경우 감액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93,511원 + 2,000,000원 = 5,193,511원
즉 월평균 소득금액이 이 금액 이상이라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193,511원이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 등이 반영됩니다.
월급과 소득금액은 다르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이해할 때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직장인이 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그 500만원이 그대로 국민연금 감액 계산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역시 매출액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연간 매출액만 보고 '나는 감액 대상이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한 뒤 근무 또는 종사 월수 등을 반영해 월평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
다.
따라서 국민연금 감액 여부를 확인할 때는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만 보는 것보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인되는 소
득금액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감액 대상이 된다고 해서 연금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기준을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감액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개정된 기준에서는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구간의 기존 감액 방식이 삭제됐습니다.
그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감액액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현행 감액 산식에서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에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5%를 더하는 방식 등이 적용됩니다.
초과소득월액이 높아질수록 감액액도 증가합니다.
다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상당히 높더라도 노령연금 전체가 사라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감액은 언제까지 적용될까?
이 부분은 재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재취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초기 5년 동안은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소득이 계속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유로 노령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면 국민연금을 평생 덜 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개인별 지급개시연령과 실제 소득 발생시점에 따라 적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금 수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
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받는다면?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가지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월평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있고, 별도로 사업소득금액도 있다면 두 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이 모두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으로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
다.
국민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판단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를 구분
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여러 종류로 구성돼 있다면 단순히 월별 입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별도로 봐야 한다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조기노령연금은 일정 가입기간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
우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조기노령연금의 소득이 있는 업무 판단 기준은 A값인 3,193,511원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일반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기준인 5,193,511원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국민연금이라도 조기노령연금 신청 단계의 소득 기준과 노령연금 수급 후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기준은 서로 다른 목적의 기준
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국민연금 소득 기준은 519만원'이라고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확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먼저 내가 일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근로소득이 있다면 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 후 2026년 기준인 월평균 5,193,511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는다면 예상되는 초과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감액액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단순히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식의 막연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제도 변경의 의미
이번 기준 완화는 실제 은퇴자의 재취업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에서도 노령연금 감액을 걱정해야 했지만, 2026년부터는 감액 기준 자체가 A값보다 200만원
높은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나 생활비 증가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제도 변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월 519만원까지 벌면 무조건 국민연금이 전액 나온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5,193,511원 역시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기준은 2026년 A값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다음 연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국민연금 제도에서 재취업 예정자나 자영업자가 꼭 알아둘 변화 중 하나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입니
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고,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5,193,511원 이
상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단순한 월급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감액 대상이 되더라도 연금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감액액은 노령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
액 역시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따라서 은퇴 후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주변의 경험담보다 현재 연도의 공식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블로그 글에는 과거 A값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기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