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43만 5,147원 증가한 것으로, 인상률은 6.70%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률이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최고 인상률이었던 2026년 6.51%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각각 정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복지급여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오르나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월 273만 6,042원, 2인 가구는 448만 645원, 3인 가구는 571만 8,091원으로 결정됐습니다.
4인 가구는 692만 9,885원, 5인 가구는 806만 3,019원, 6인 가구는 912만 9,201원입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2026년 256만 4,238원에서 17만 1,804원 올라갑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73만 6,042원이라고 해서 이 금액 이하이면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2027년에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1인 가구 87만 5,533원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생계급여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만 5,533원, 2인 가구는 143만 3,806원, 3인 가구는 182만 9,789원입니다.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 5인 가구는 258만 166원, 6인 가구는 292만 1,344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생계급여 87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최대 87만 5,533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천 원 올라갑니다.
4인 가구 역시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급여는 40% 기준, 1인 가구 109만 4,417원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2027년에는 1인 가구 기준 109만 4,417원, 2인 가구 179만 2,258원, 3인 가구 228만 7,236원으로 결정됐습니다.
4인 가구는 277만 1,954원, 5인 가구는 322만 5,208원, 6인 가구는 365만 1,680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처럼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가운데 제도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 알아둘 부분은 의료급여의 부양비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 부양비가 있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가족관계나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 신청을 포기했던 경우라면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2027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1만 3,300원, 2인 가구는 215만 710원, 3인 가구는 274만 4,684원입니다.
4인 가구는 332만 6,345원, 5인 가구는 387만 249원, 6인 가구는 438만 2,016원입니다.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에 임차해서 거주하는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자가가구라면 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한 뒤 필요한 수선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27년에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2026년보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따라서 소득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가구라면 2027년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는 학생이 있다면 꼭 확인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2027년 교육급여 기준은 1인 가구 136만 8,021원, 2인 가구 224만 323원, 3인 가구 285만 9,046원입니다.
4인 가구는 346만 4,943원, 5인 가구 403만 1,510원, 6인 가구 456만 4,601원입니다.
교육급여 대상 학생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지원됩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보다 평균 4.7% 인상되며,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51만 3,000원, 중학생 71만 4,000원, 고등학생 94만 5,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생계급여뿐 아니라 교육급여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월급과 소득인정액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단순히 현재 받고 있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급여 기준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월급이 조금 높다고 해서 모든 급여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금액,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수급자 선정에서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단순히 '1인 가구 월소득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아쉽게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기준에 근접해 신청을 포기했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다만 '기준이 올랐으니 무조건 수급자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거나 복지 관련 공식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7년 기초생활보장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6.70%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 기준 87만 5,533원, 의료급여는 40%로 109만 4,417원, 주거급여는 48%로 131만 3,300원, 교육급여는 50%로 136만 8,021원입니다.
다만 각각의 금액은 단순한 '월급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을 조금 넘어서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7년도 기준이며,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