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에는 장애인과 중증질환자, 요양병원 환자처럼 의료비와 돌봄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에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장애인연금, 요양병원 간병비, 상병수당, 산정특례,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 가운데에는 시행이 확정된 제도도 있지만, 아직 정부의 추진 방향이나 예산·법령 정비가 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027년부터 모두 시행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확정된 내용과 추진 중인 내용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줄어들까?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비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병비입니다.
치료비와 별도로 간병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입원할수록 가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와 간병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양병원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우선 의료 중심의 요양병원과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와 가족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진행될 경우 간병비 본인부담 수준을 약 30% 안팎까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가족의 장기 입원을 앞두고 있다면 향후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본인부담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아파서 일을 쉬면 상병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당장 생활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상병수당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본격적인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방식과 정률 방식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모형에서는 하루 49,540원을 지급하며, 다른 방식에서는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루 최대 68,100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상병수당을 정식 제도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구체적인 지급액과 대상자, 대기기간 등의 기준은 최종 제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라면 앞으로 상병수당 제도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3.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부담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산정특례입니다.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는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료를 받을 때 일반적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보다 낮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가운데 산정특례 적용 대상은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상의 본인부담률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과 함께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더 빠르게 등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라면 앞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본인부담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여부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장애인연금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대상자 가운데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예산과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202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과 지급액, 신청 방법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과거보다 크게 완화됐지만 일부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증장애인 본인의 생활 여건은 어려운데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분이라면 시행 이후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7년 하반기 이후 실제 신청할 때는 변경된 선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 상황만 보면 의료급여가 필요하지만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사람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부터 적용할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얼마나 완화할지 등은 향후 세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구라면 2027년 의료급여 기준 변화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동과 외출,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은 외출이나 사회참여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주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인에 따라 체감하는 서비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는 이른바 65세 복지절벽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7월부터 65세 이후에도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될 경우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서비스가 갑자기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가족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2027년 전후로 서비스 선택 기준과 이용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장애도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7가지와 함께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볼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췌장장애의 장애유형 추가입니다.
췌장은 인슐린 분비와 혈당 조절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췌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장기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췌장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장애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장애등록을 위해서는 정해진 의학적 기준과 장애 정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장애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하고, 이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등록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복지제도, 지금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7년에는 의료비와 돌봄비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내용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상병수당 제도화, 산정특례 개선, 장애인연금 확대,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의료급여 기준 완화,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확대입니다.
다만 모든 내용이 현재 확정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발표된 단계인 경우에는 향후 예산과 법령 개정,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 실제 신청할 때는 현재 알려진 내용만 믿기보다 시행일, 대상자 기준, 소득·재산 기준, 지급액과 신청방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소득이나 가족의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제도에서 탈락했던 분이라면 제도가 변경된 이후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미리 상담을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027년에는 복지제도의 범위와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앞으로 확대되는 제도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